군소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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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 개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1. 27.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외국임 포함)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신청기간
-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소음대책지역 | 비행장(WECPNL) | 대형화기 사격장(dB(C)) | 소형화기 사격장(dB(A)) | 월별 보상금 기준액 |
---|---|---|---|---|
제1종구역 | 95이상 | 94이상 | 82이상 | 6만원 |
제2종구역 | 90이상 95미만 | 90이상 94미만 | 77이상 82미만 | 4만 5천원 |
제3종구역 | 80이상 90미만 | 84이상 90미만 | 69이상 77미만 | 3만원 |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구분 | 감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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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
|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
|
그 외 지급제외 기간 |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
보상금 지급처리 절차
기간(매년) : ~1.31. 주요절차:주민안내 및 공지, 시·군·구청장→지역주민 >> 기간(매년) : ~2.28. 주요절차:보상금 신청서 접수, 지역주민→시·군·구청장 >> 주요절차:보상금 산정 및 서류보완
>> 기간(매년) : ~5.31. 주요철자:보상금 결정경과 통보, 시·군·구청장→지역주민 >> 기간(~8.31. ~ 12.31.) 주요절차:예산청구 및 지급 >> 예산결산 및 검사, 시·군·구청장→국방부
//~5.31. 보상금 결정경과 통보 결정동의일 경우 >> 기간(매년) : ~8.31. 주요절차:보상금 지급(1차)
//~5.31. 보상금 결정경과 통보 미동의일 경우 >> 기간(매년) : ~10.31. 주요절차:이의신청(지역심의위원회), 결과통보 60일 이내 >> 결정동의 제출(~10.15.) >> 보상금 지급(2차)
//~10.31. 이의신청 미동의일 경우 >> 기간(메년) : 12.31. 주요절차:이의신청(중앙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30일 이내 >> 결정동의 제출(~12.15.) >> 보상금 지급(3차)
신청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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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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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압류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1부 |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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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 |
군경력증명서 1부 | 직업군인 | |
복무확인서 1부 |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 |
피상속인 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롤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
외국인등록증(파란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
외국인등록증(노란색),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 경우 |
주의[보상금지급신청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 신청 위임장] 서식의 경우 상단의 표에서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벌칙조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 국방부 환경소음팀(군소음보상 담당자): 02-748-5893~4
-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0, 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