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신고납부
- 민원
- 편리한 지방세
-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 상속취득세신고납부
신청방법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등을 상속 받은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연일수×0.025%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됩니다.
주의차량등록은 3월이내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군청 재무과
- 준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감면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가구는 주택상속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추가준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2년 이상 자경농민은 농지 취득세 면제, 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