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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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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등을 상속 받은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연일수×0.025%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됩니다.

    주의차량등록은 3월이내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군청 재무과
  • 준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감면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가구는 주택상속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추가준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2년 이상 자경농민은 농지 취득세 면제, 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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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화번호 033-430-235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