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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변경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조사
  • 책정요청 및 보장결정 :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복지대상자 결정
  • 급여통지 : 복지대상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

  •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장종류의 변경은 2개 이상의 사업팀과 관련된 업무로 최종조사 완료 후 각 사업팀으로 변경사항 통지

이의신청

수급자 결정통보서, 보장종류 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각 사업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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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통합조사팀
  • 전화번호 033-430-208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