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
- 분야별정보
- 복지
-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변경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조사
- 책정요청 및 보장결정 :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복지대상자 결정
- 급여통지 : 복지대상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
-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장종류의 변경은 2개 이상의 사업팀과 관련된 업무로 최종조사 완료 후 각 사업팀으로 변경사항 통지
이의신청
수급자 결정통보서, 보장종류 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각 사업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