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목적
-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책임성·공공성 강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표 - 제안사업 공모,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 감독제, 예산학교 운영, 재정정보 제공 순으로 안내합니다.
제안사업 공모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의견 수렴 |
주민투표, 주민총회 |
제안사업 예산 편성 시 최종 주민의견 수렴 |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및 전망, 예산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
제안사업 발굴·심의, 예산 집행·평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의견수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낭비 신고 센터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
주민참여 감독제 |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 결과 및 예산 세입·세출 현황 공개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표 - 구분, 구성현황, 주요역할 및 활동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
구성현황 |
주요역할 및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 정원: 44명
- 구성방법: 공개모집 + 추천
- 분과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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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업(정책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일반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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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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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 제안사업(지역사업) 발굴 및 구체화
- 제안사업(지역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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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 정원: 15명 내외
- 구성: 참여기구와 제도운영 실무공무원 간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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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운영계획 수립 시 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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