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목적
-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책임성·공공성 강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제안사업 공모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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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총회 | 제안사업 예산 편성 시 최종 주민의견 수렴 |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및 전망, 예산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 제안사업 발굴·심의, 예산 집행·평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의견수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낭비 신고 센터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
주민참여 감독제 |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 결과 및 예산 세입·세출 현황 공개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구 분 | 구성현황 | 주요역할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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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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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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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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