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대체텍스트
내가 직접 제안하는 예산, 내가 직접 관리하는 세금!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볼까요?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기도하고, 결정하면 예산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when]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 마련을 시작으로 ,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224곳에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천군도 2021년에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지역회의 위원수 기준일 : 2022.02 / 서면13명, 북방면13명, 남면14명, 홍천읍16명, 연귀미면15명, 화촌면10명, 두촌면10명, 내촌면12명, 서석면15명,내면20명)를 최초구성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있습니다.(홍천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요!)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게되면 예산사용에 책임성을 확보하게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대표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민주주의 실천을 이루게 되는것이죠.
[what] 어떤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었나요?
1.우리군 전체에 편익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홍천군 제안사업 우수사례]
- 꽃뫼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이동, 거동불편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진입로 개선 및 옷걸이를 낮게 설치하자는 제안
- 홍천군 청소년 문화의 날: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만들자는 제안
- 결운1리 마을가꾸기 (군부대 담장벽화) : 군부대의 높은 담장에 벽화를 그려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분위기 조성하자는 제안
지역사회에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지자체 우수사례]
-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카펫" 설치(대구 달서구)
-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설치 (대구 광역시)
-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서울시)
-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 (서천군)
- 범계동 예술거리 "일상과 예술의 벽을 허물다" (안양시)
- 공중화장실 내 휴대폰 거치대 설치(물주군)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 홍천의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제안사업 공모(잡중공모기간~4월까지), 설문조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고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430-2032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 큰행복!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함께합니다.
홍천군 Hongcheon-gun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볼까요?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기도하고, 결정하면 예산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when]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 마련을 시작으로 ,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224곳에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천군도 2021년에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지역회의 위원수 기준일 : 2022.02 / 서면13명, 북방면13명, 남면14명, 홍천읍16명, 연귀미면15명, 화촌면10명, 두촌면10명, 내촌면12명, 서석면15명,내면20명)를 최초구성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있습니다.(홍천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요!)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게되면 예산사용에 책임성을 확보하게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대표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민주주의 실천을 이루게 되는것이죠.
[what] 어떤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었나요?
1.우리군 전체에 편익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홍천군 제안사업 우수사례]
- 꽃뫼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이동, 거동불편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진입로 개선 및 옷걸이를 낮게 설치하자는 제안
- 홍천군 청소년 문화의 날: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만들자는 제안
- 결운1리 마을가꾸기 (군부대 담장벽화) : 군부대의 높은 담장에 벽화를 그려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분위기 조성하자는 제안
지역사회에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지자체 우수사례]
-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카펫" 설치(대구 달서구)
-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설치 (대구 광역시)
-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서울시)
-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 (서천군)
- 범계동 예술거리 "일상과 예술의 벽을 허물다" (안양시)
- 공중화장실 내 휴대폰 거치대 설치(물주군)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 홍천의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제안사업 공모(잡중공모기간~4월까지), 설문조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고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430-2032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 큰행복!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함께합니다.
홍천군 Hongcheon-gun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목적
-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책임성·공공성 강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 제안사업 공모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의견 수렴 |
|---|---|
| 주민투표, 주민총회 | 제안사업 예산 편성 시 최종 주민의견 수렴 |
|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및 전망, 예산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 제안사업 발굴·심의, 예산 집행·평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의견수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 예산낭비 신고 센터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
| 주민참여 감독제 |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
|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
|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 결과 및 예산 세입·세출 현황 공개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 구 분 | 구성현황 | 주요역할 및 활동 |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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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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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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