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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건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홍천군 보건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홍천군보건소 소식 만나기

  •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일정 안내

    우리 군은 노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기간(약 3개월) 동안 임시사무실로 이전하여 진료업무 및 보건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보건지소·진료소의 임시사무실 및 공사추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보건기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사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 모집분야: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 모집인원: 6명 - 주요 업무내용: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 조사기간: 2024.5.16~2024.7.31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변경 될 수 있음 - 모집 자격요건 · 연령: 20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접수기간: 2024. 03. 04.(월) ~ 2024. 03.14.(목) -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 2차(면접)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부(붙임파일 참조) - 문 의: 홍천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430-4060

  • 2024년 남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재공고

    1. 채용분야: 홍천군보건소 남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영양사) 3. 응시자격: 붙임 공고문 참고 4. 접수기간: 2024.02.26.(월)~2024.03.04.(월) 5.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6.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7. 문의처: 홍천군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담당자(033-430-4116)

  • 2024 지역사회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안내

    안녕하세요.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 통합건강증진사업팀입니다:) 3월 4일은 '세계 비만의 날'로 비만의 예방, 감소, 치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홍천군은 2024. 3. 4.(월) ~ 2024. 4. 30.(화) 기간동안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1. 『세계 비만예방의 날』홍보를 위한 워크온 챌린지 ○ 일 시 : 2024. 3. 11.(월) ~ 4. 2.(화) ○ 대 상 : 지역주민(스마트폰 소지자) ○ 참여방법 - 1) 워크온 설치 및 '함께, 홍천을 걷다' 커뮤니티 가입 - 2)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워크온 챌린지 참여하기 클릭 - 3) 23일간 180,000보(하루 최대 9,000보 인정) 달설 - 4) 챌린지 달성 후 쿠폰받기 누름 - 5) 보건소 방문하여 성공 상품 수령 ★자세한 챌린지 참여 및 상품 수령은 본문 첨부파일'2024 워크온 챌린지' 또는 걷기 앱 '워크온'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 홍천군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한 『비만예방』4행시 공모전 ○ 일 시 : 2024. 4. 2.(화) ~ 4. 10.(수) ○ 결과발표 : 2024. 4. 3.(목) 오후 5시 이후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홍천군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한『비만예방』4행시 공모 - 홍천군 SNS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현수막 등 홍보 매체 활용 - 공모전 당선자 시상품 제공 ○ 참여방법 - 첨부파일 내 QR 코드를 스캔 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24 비만예방 4행시 공모전'을 참고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약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2024.2.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끝.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의료기관)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2024.2.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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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33) 430-4000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 ※미취학아동 예방접종은 오전 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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