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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건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홍천군 보건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홍천군보건소 소식 만나기

  • <2026년 홍천군보건소 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홍천군보건소 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건강플러스마을사업 코디네이터) 3. 응시자격: 붙임 공고문 참고 4. 접수기간: 2026.1.9.(금)~2026.1.13.(화) 5.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6.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7. 문의처: 홍천군 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자(033-430-4116) 붙임 공고문 및 채용서류(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1부. 끝.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 위탁의료기관명, 접종백신명, 위탁의료기관 주소 및 연락처 붙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2026) 1부. 끝.

  • 2026년 디딤돌일자리(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 디딤돌일자리(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참여자 모집 공고〕 1. 채용분야: 남면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2. 채용인원: 1명 3. 공고기간: 2025. 12. 19.(금)~2025.12. 30.(화) 4. 접수기간: 2025. 12. 26.(금)~2025. 12. 30.(화) 5. 채용방법 가. 2026년 디딤돌일자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1차 심사 나. 2차 면접심사를 통한 최종선발 *붙임 공고문 참고해주세요. 6. 접수방법 가. 직접 방문접수(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1)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이메일접수: our248@korea.kr(접수기간 내 접수 가능) 7. 문 의 처: 홍천군 남면건강생활센터 담당자(033-430-4116)

  • 2026년 디딤돌일자리(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정비)근로자 모집 공고

    1. 채용분야: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 청사 내외 환경정비(청소, 제설, 제초 등) 2. 채용인원: 1명 3. 공고기간: 2025. 12. 18.(목) ~ 2025. 12. 24.(수) 4. 접수기간: 2025. 12. 18.(목) ~ 2025. 12. 24.(수) 5. 선발일자: 2026. 1. 2.(금) 예정 *개별통보 6. 근무기간: 2026. 1. 5. ~ 2026. 12. 24. 주 5일(월~금) 1일 4시간 *근무시간 오전/오후 협의 가능 ※ 일모아시스템 정보연계일정에 따라 선발일자 및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 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8. 선발방법: 2026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한 일모아시스템 이용과 면접을 통해 선발 (※면접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9. 문 의 처: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자(☎ 033-430-4132)

  • 2026년 홍천군보건소(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1명 2. 응시자격: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접수기간: 2025. 12. 17.(수) ~ 12. 22.(월) 4.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시험) ※ 면접시험 일자 별도 고지 - 근무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5.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점심시간 및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6. 문 의: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430-4131,4132) ※ 방문 접수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2길 17,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시행 알림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를 실시하오니, 관련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및 퍼목 나. 의무 대상 : 10대 프랜차이즈 업체 소속 가맹점 -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다. 표시 방법 :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 - 최소중량을 000그램으로 표시하거나, 0호(000그램~000그램)으로 표시 - 다만,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개수(조각)로 표시 가능 라. 표시 장소 : 영업장(메뉴판, 별표 표시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 마. 시행일 : 2025.12.15일 시행(2026.6.30까지 계도, 2026년 7월1일부터 처분적용) ※ 세부내용 붙임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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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안내

대표번호 033) 430-4000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 ※미취학아동 예방접종은 오전 9:00~12:00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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