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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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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사항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시설기준을 타나낸표입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주의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해야 함.

옥외광고업 교육대상 및 시기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교육시기
    •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때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실시
    • 매년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
    •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 확정, 개별통지하며 교육미필자에 대하여 는 보충 교육을 실시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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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