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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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 뮤직케어링
- 신청기간 : 연중(단, 모집인원 달성시 마감)
- 지원대상 : 만7세~만18세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을 나타낸 표로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 중위소득 50%이하 200,000원(정부180,000원/본인20,000원) 2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200,000원(정부160,000원/본인40,000원) 3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200,000원(정부140,000원,본인60,000원) 4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200,000원(정부120,000원/본인80,000원) 5 중위소득 160%초과 200,000원(정부100,000원/본인100,000원) - 지원내용 : 음악프로그램(음악실기, 이론 월4회)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월4회), 악기무상대여, 향상음악회 실시 및 음악회 관람 등 특별프로그램 제공
- 제공기관 : 에떼르넬(☎432-8197)
- 사업부서 :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430-2071)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가격탄력제 적용 추진
- 가격을 (기존)월 18만원(4회) 고정된 가격 → (개편) 정부지원금은 고정 + 본인부담금의 가격 조정가능 - 신청기간 : 연중(단, 모집인원 달성시 마감)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 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만 18세 이하 학교 폭력 가·피해 아동으로 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 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
※가격탄력제 적용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최대 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을 나타낸 표로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 중위소득50%이하 180,000원(정부162,000원/본인18,000~54,000원) 2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180,000원(정부144,000원/본인36,000~96,000원) 3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180,000원(정부126,000원/본인54,000~126,000원) 4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180,000원(정부108,000원/본인72,000~172,000원) 5 중위소득 160%초과 180,000원(정부90,000원/본인90,000~190,000원) - 지원내용 : 놀이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 제공기관 : 홍천언어심리치료센터((☎433-6347), 푸른솔언어발달센터(☎010-7607-6301) 미소 아동.청소년 발달센터(☎033-432-4824)
- 사업부서 :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430-2071)
강원건강안마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단, 모집인원 달성시 마감)
- 지원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
사업대상자 및 등급별 서비스 금액을 나타낸 표로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 사업 대상자 서비스 금액(원,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168,000원(정부151,200원(1회당 37,800원)/본인16,800원(1회당 4,200원)) 2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168,000원(정부134,400원(1회당 33,600원)/본인33,600원(1회당 8,4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건강지킴이 안마원(☎432-1075), 두촌안마시술원(☎010-2668-7079)
- 사업부서 :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430-207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주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지원기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18일)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단가 적용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복 e모음 또는 행정정보공동업무 시스템 미열람시)
주의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군인) : 신청월 직전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등 ,결혼이주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부서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433-0111, 430-4048(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