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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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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통합 자립기반 조성.

자활사업대상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자활사업 기준

급여기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위 : 원)
급여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계, 급여, 실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급여 실비
시장진입형(기술경력자) 56,110(60,110) 52,110(56,110) 4,000
인턴형 56,110 52,110 4,000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49,120(53,120) 45,120(49,120) 4,000
근로유지형 28,810 24,810 4,000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시장진입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근로조건

1일 8시간 (09:00 ~ 18:00), 주5일근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조건

1일 8시간 (09:00 ~ 18:00), 주5일근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예) 도로변환경정비등

근로조건

주 5일 근무(09:00~15:00, 5시간)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의 실시기관 시설명, 센터장, 소재지, 전화, 팩스번호, 주요사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센터장 소재지 전화 팩스 주요사업
홍천지역 자활센터 지승현 홍천읍 설악로 1283 033-433-6006 033-433-0046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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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9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