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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으로 1개월 경과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천원 , 4인기준 3,841천원)이하

일반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긴급지원 신청월 기준 6개월 이전~3개월이전 평균잔액)

긴급지원내용
긴급지원내용 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583천원~2,072천원(1인~6인)
의료지원 의료서비스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거소사용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183천원~320천원(1인~6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시설운영자 지급) 535천원~1,987천원(1인~6인)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124천원~207천원(초등~고등)
기타지원
  • 연료비(10월~3월) : 106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전기요금 단전 1개월 경과)
  • 장제비 : 800천원

긴급지원 흐름도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부적정시 지원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조치)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전화 국번없이 ☎ 129 또는 홍천군 복지정책과 ☎ 430-2073 으로 지원 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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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07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