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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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으로 1개월 경과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2천원 , 4인기준 4,298천원)이하
일반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인가구 800만원 이하(긴급지원 신청월 기준 6개월 이전~3개월이전 평균잔액)
긴급지원내용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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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713.1천원~2,437.8천원(1인~6인) |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
주거지원 | 거소사용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189천원~330천원(1인~6인)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시설운영자 지급) | 552천원~2,047천원(1인~6인)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127.9천원~180천원(초등~고등) |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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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흐름도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부적정시 지원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조치)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전화 국번없이 ☎ 129 또는 홍천군 복지과 ☎ 430-2073 으로 지원 요청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