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피요령 및 관내 지정 대피소 안내
- 분야별정보
- 환경
- 화학안전관리
- 화학사고 대피요령 및 관내 지정 대피소 안내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화학사고의 특징
- 확산성(장거리 이동 및 매체 전이), 비가시성(오염확인 곤란), 유해성(발암성 등), 잔류성(난분해성)으로 환경과 국민에게 영향
- 최근 화학사고는 발생 유형이 복합사고로 전환
- 누출 + 화재, 화재 + 폭발, 누출 + 폭발 등 사고유형의 복합과 화학사고 + 화학사고, 자연재난 + 화학사고, 사회재난 + 화학사고 등 재난유형의 복합 가능성 존재
-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 이질적 사고(재난) 특성에 의해 초기대응 및 재난비상대응기구 운용 전문성 요구
사고대응 및 주민대피 절차도 알아보기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로 발생하는 독성 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 대피가 필요한 경우(대피 안내 방송 등 알림 이후), 현장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경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홍천군 관내 화학사고 지정 대피소
대피장소명 | 상세시설명 | 도로명 주소 | 수용면적(㎡) | 수용인원(명) | 담당부서 | 부서 전화번호 |
---|---|---|---|---|---|---|
홍천 종합체육관 |
강당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 (태학리) |
1,312 | 3,413 | 환경과 | 033-430-2625 |
남면 복지회관 |
다목적실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271 (시동리) |
362 | 139 | 환경과 | 033-430-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