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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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목적
농업인 보호를 위한 재해공제금(안전보험)을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홍천군 관내 만 15세 ~ 87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지원액
일반형1형 보험료 96,000원 기준 20% 군비지원(19,200원)
접수처
읍·면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