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분야별정보
- 농업
- 농업지원정책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90% 지원
예시) 일반 1형 기준 보험료: 10,500원 중 9,450원 지원, 1,050원 자부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원범위 : 보험료의 90%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9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접수처
읍‧면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