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원계획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
- 중소기업지원정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2024년 지원계획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위기대응 자금지원 강화(평화지역 우대, 상환유예 확대 등)
자금규모 : 3,5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2,580억원 (금융기관 협조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금융기관 협조자금)
- 특수목적자금 : 250억원 (道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내용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도·소매업등
- 지원조건 : 운전자금 8~16억원, 2~3% 이차보전, 최장 4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지원조건 : 시설자금 18억원, 2% 이차보전, 최장 9년
특수목적자금
- 지원대상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지원조건 : 운전・시설자금 8억원, 1.5% 고정금리, 최장 5년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별표 1】
단,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별표 1】
-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hext.gwep.or.kr(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경영안정자금ㆍ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사전상담(대출여부)
기업→은행,보증기관
-
신청
기업→시군
-
접수 및 추천
시군→경제진흥원
-
심사 및 결정
경제진흥원
-
결정통보
도 / 경제진흥원→시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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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기업
-
이차보전
도→은행
-
사후관리
강원도, 경제진흥원, 시군
특수목적자금
-
사전상담(대출여부)
기업→은행,보증기관
-
신청
기업→시군
-
접수 및 추천
시군→강원도
-
심사 및 결정
강원도
-
결정통보
강원도→시군,은행
-
대출실행
은행→기업
-
사후관리
강원도
융자한도 기준
공통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5년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총 대출잔액 40억 이하
- 경영안정자금 재 신청시 신청유예기간(1년) 적용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자금별 산정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내
단, 매출액 1억 미만인 창업초기(3년이내) 기업 : 1억 범위내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 기 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창경자금(시설자금) 개인 간 거래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지원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정)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미실행기업
기타사항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변경승인 대상 :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주의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서식 6】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부정사용 적발시, 이차보전 중단 및 향후 4년간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평화지역 입주기업 우대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중 타지역 이전시 이차 보전 중단조치 또는 일반기업 기준 이차보전율로 조정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홍천군 기업지원팀(033-43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