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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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신청 및 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강조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거동이 불편한 독거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장애유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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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상하지기능장애, 척추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출혈, 뇌경색, 뇌성마비, 파킨슨병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유창성 장애, 조음장애, 언어능력장애, 음성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 코의 1/3이 없어진 경우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심장기능 이상 및 심장이식 받은 경우 | ||
간장애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 간이식 받은 경우 | ||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질환, 늑막루.폐이식 받은 경우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방광루를 가진 경우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중증의 발작 및 경증의 발작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선전척 지적장애, 후천적 지적장애(노인성치매 제외) |
자폐성장애 | 자폐성척도 검사 및 지능지수에 따른 전반적 발달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등록절차
- 읍·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안내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등급심사 요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결정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