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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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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신청 및 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강조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거동이 불편한 독거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장애유형

장애유형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상하지기능장애, 척추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출혈, 뇌경색, 뇌성마비, 파킨슨병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유창성 장애, 조음장애, 언어능력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 코의 1/3이 없어진 경우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기능 이상 및 심장이식 받은 경우
간장애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 간이식 받은 경우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질환, 늑막루.폐이식 받은 경우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방광루를 가진 경우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중증의 발작 및 경증의 발작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선전척 지적장애, 후천적 지적장애(노인성치매 제외)
자폐성장애 자폐성척도 검사 및 지능지수에 따른 전반적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록절차

  • 읍·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안내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등급심사 요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결정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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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1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