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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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가능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로써 본인의 비공개 요구에 반하여 공개결정이 된 제3자

이의신청 방법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미리보기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가능 (최대 14일)

이의신청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 및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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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33-430-223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