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주요시책

- 분야별정보
- 농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주요시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은 재배는 제외(수경, 버섯 등)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급단가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이외 농지는 밭단가로 지급하되 과수와 채소‧특작‧기타로 구분하여 지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순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밭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 지급한도 : 0.1~5.0ha/농가(경영체)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논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별도 신청기간 설정)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지급한도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별도 신청기간 설정)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규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산도(pH) 6.5 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3년1주기 연차별 공급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내용 :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단, 개별살포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별도 신청기간 설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한 관내 농지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관내 농업인 및 단체
- (단,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토양, 농약, 수질, 인증수수료) 지원
- 선(先) 인증 후(後)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급한도 : 1농가당 1건 지원 원칙이며, 건당 700천원 이내
- 사업신청 : 예산범위 내에서 1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타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주요사업
-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
- 친환경실천농업인전문기술정보제공 지원
- 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기반조성 지원
- 무농약 지속 직불제
기타
- 수요조사 : 도비사업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수요조사
- 사업신청 :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1~2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