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연맥(조생중, 중만생종)은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신청 시 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지원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별도 신청기간 설정)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개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규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석회) 산도(pH) 6.5 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지원조건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3년 1주기 연차별 무상 공급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내용: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단, 개별살포는 지원 제외)
사업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2024. 12. 1. ~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