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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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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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홍천군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홍천군의 특산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강조기부자는 누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답례품 혜택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홍천군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기부금 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금 활용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홍천군의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접속 → 회원가입 → 기부하기 → 홍천군 선택 → 기부
온라인 기부방법 자세히 보기 - 오프라인: 전국 농협 창구 방문(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
오프라인 기부방법 자세히 보기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단위 : 원]
기부금액 | 기부혜택 | ||
---|---|---|---|
세액공제 | 답례품 | 계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300,000 | 133,000 | 90,000 | 223,000 |
400,000 | 149,500 | 120,000 | 269,5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600,000 | 182,500 | 180,000 | 362,500 |
700,000 | 199,000 | 210,000 | 409,000 |
800,000 | 215,500 | 240,000 | 455,500 |
900,000 | 232,000 | 270,000 | 502,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2,000,000 | 413,500 | 600,000 | 1,013,500 |
3,000,000 | 578,500 | 900,000 | 1,478,500 |
4,000,000 | 743,500 | 1,200,000 | 1,943,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