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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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홍천군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홍천군의 특산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 강조기부자는 누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답례품 혜택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홍천군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 기부액 20만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3%)

기부금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기부금 활용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홍천군의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방법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단위 : 원]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 기부금액, 기부혜택(세액공제, 답례품, 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액 구분 기부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0 해당없음 100,000 30,000 130,000
200,000 해당없음 144,000 60,000 204,000
300,000 특별재난지역 외 160,500 90,000 250,5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77,000 267,000
400,000 특별재난지역 외 177,000 120,000 297,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10,000 330,000
500,000 특별재난지역 외 193,500 150,000 343,5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43,000 393,000
600,000 특별재난지역 외 210,000 180,000 390,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76,000 294,000
700,000 특별재난지역 외 226,500 210,000 436,5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09,000 519,000
800,000 특별재난지역 외 243,000 240,000 483,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42,000 582,000
900,000 특별재난지역 외 259,500 270,000 529,5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75,000 645,000
1,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276,000 300,000 576,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408,000 708,000
2,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441,000 600,000 1,041,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738,000 1,338,000
3,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606,000 900,000 1,506,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68,000 1,968,000
4,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771,000 1,200,000 1,971,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398,000 2,598,000
5,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936,000 1,500,000 2,436,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728,000 3,228,000
20,000,000 특별재난지역 외 3,411,000 6,000,000 9,411,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6,678,000 12,6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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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