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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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홍천군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홍천군의 특산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 강조기부자는 누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답례품 혜택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홍천군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기부금 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금 활용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홍천군의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방법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단위 : 원]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 기부금액, 기부혜택(세액공제, 답례품, 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액 기부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400,000 149,500 120,000 269,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600,000 182,500 180,000 362,500
700,000 199,000 210,000 409,000
800,000 215,500 240,000 455,500
900,000 232,000 270,000 502,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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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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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