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안내

- 참여·소통
-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홍천군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홍천군의 특산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강조기부자는 누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답례품 혜택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홍천군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 기부액 20만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3%)
기부금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기부금 활용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홍천군의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위기브(www.wegive.co.kr) 온라인 기부방법 자세히 보기
- 오프라인: 전국 농협 창구 방문(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
오프라인 기부방법 자세히 보기
기부액에 따른 기부혜택
[단위 : 원]
| 기부금액 | 구분 | 기부혜택 | ||
|---|---|---|---|---|
| 세액공제 | 답례품 | 계 | ||
| 100,000 | 해당없음 | 100,000 | 30,000 | 130,000 |
| 200,000 | 해당없음 | 144,000 | 60,000 | 204,000 |
| 3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160,500 | 90,000 | 250,5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77,000 | 267,000 | ||
| 4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177,000 | 120,000 | 297,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10,000 | 330,000 | ||
| 5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193,500 | 150,000 | 343,5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3,000 | 393,000 | ||
| 6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210,000 | 180,000 | 390,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76,000 | 294,000 | ||
| 7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226,500 | 210,000 | 436,5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09,000 | 519,000 | ||
| 8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243,000 | 240,000 | 483,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42,000 | 582,000 | ||
| 9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259,500 | 270,000 | 529,5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75,000 | 645,000 | ||
| 1,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276,000 | 300,000 | 576,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08,000 | 708,000 | ||
| 2,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441,000 | 600,000 | 1,041,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38,000 | 1,338,000 | ||
| 3,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606,000 | 900,000 | 1,506,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068,000 | 1,968,000 | ||
| 4,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771,000 | 1,200,000 | 1,971,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398,000 | 2,598,000 | ||
| 5,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936,000 | 1,500,000 | 2,436,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728,000 | 3,228,000 | ||
| 20,000,000 | 특별재난지역 외 | 3,411,000 | 6,000,000 | 9,411,000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678,000 | 12,678,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