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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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함께 충족’시키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포용적인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합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이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및 환경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정과 빈곤퇴치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환경계획과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창설하는 한편, 리우선언(1992)과 새천년개발목표(2000), 요하네스버그 선언(2002)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그리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할지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 behind)’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의 5개 영역,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홍천군은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2022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 홍천군은 2023년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에는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홍천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지속가능발전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홍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천형 지속가능발전은 ‘다양성과 상생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도시 홍천’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경제‧환경‧협치의 4대 전략과 홍천군의 특성을 반영한 17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걸어온 길

지속가능발전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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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레이첼 카슨 저서 "침묵의 봄"으로 환경문제 고발
- 2015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시
- 2018~2020년 정부 17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및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비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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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국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의무 법제화 - 2023. 12. 홍천군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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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홍천군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홍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