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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2001. 8. 25 개정시행)에서는 청소년을『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만19세 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3.12.31일 이전 출생자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2004.1.1이후 출생자는 고등학교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청소년임.
주류를 주로 제공하는 호프집,소주방, 카페, 숙박업소, 이용업(남자청소년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