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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금지 물건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 전주, 가로등주
  •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등
  • 우편함, 소화전 맟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 재배중인 농산물
  •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 도로(인도포함)의 노면 등

금지 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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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