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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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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 지원대상 : 1922.12.31일 이전 출생자 중 장수수당 신청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 지원내용 : 월2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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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2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