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분야별정보
- 환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시행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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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 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주기 :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 3년)
※ 신조차: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신청 안내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간 검사의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원본)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 검사수수료 15,000원(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민간검사소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검사기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 인터넷에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검색 후 검사 예약하여 검사 진행
- 문의전화: ☎1577-0990(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 아래의 검사소에 전화로 문의 및 예약 후 검사 진행
- 홍천읍: 석화자동차공업사(☎033-432-1919)
- 북방면: ㈜광건정비사업소(☎033-434-0074)
- 서석면: 서석현대공업사(☎033-433-7910)
※ 홍천군 관내 다른 권역의 경우에도 가까운 검사소 이용하여 이륜자동차 검사 가능
출장검사 안내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5항
- 대상 : 이륜자동차의 소유주가 도서지역 거주 및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 검사 시행
- 홍천군 출장검사 시행지역 :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영귀미면, 남면, 서면, 내면 등 7개 면지역 시행
- 시행시기 : 년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출장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당해 연도 출장검사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1항제2호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다운로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원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유예사유 | 필요서류 | 유예 검사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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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①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
회수일 | |
②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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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까지 | |
③ 동절기(12월~2월) | 제출서류 필요없음 |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내년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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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 |
⑤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 |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 ·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 |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필요시까지 | |
⑧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주의단,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을 해야함.
벌칙조항
-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 최고한도액 20만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됨) -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0, 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