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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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주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도 안내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 1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 계약 해지·종료일 |
|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법 제37조의4제5항) |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시행일자(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시행령<대통령령 제34965호> 부칙 제2조)
-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한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구분 | 시행일자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1. 18.)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주요 업무
- 지자체에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선임 후 30일 이내) 및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 이상) 및 성능점검(연1회 이상) 실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 제출(홍천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통신팀)
-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 제출(홍천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통신팀)
-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 제출(홍천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
-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변경신고 사항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① 관리주체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점검 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결과 기록(점검표 서식 활용)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문의처 및 관련 자료
문의처
-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통신팀 ☎033-430-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