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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지방세목별(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면허증서 교부전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서는 고지서 발부, 매년 갱신되는 면허는 1.16-1.31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소분 매년 8.1~8.31,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개인분 매년 8.16-8.3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특별징수분 :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소득할 주민세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토지(9.16 -9.30), 건축물·선박·항공기(7.16 - 7.31), 주택(7.16 - 7.31 , 9.16 - 9.30)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해 수시부과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분(6.16~30),제2분(12.16~31)
  • 수시분 : 중고차 일할계산신청시 일할계산 부과
  • 정기분누락자에 대해 1월, 7월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특정자원이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특정부동산은 재산세납기와 동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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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징수팀
  • 전화번호 033-430-237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