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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이어야 함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1.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2.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3.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4월 ~ 5월
  •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 농지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고, 해당 마을의 이장이 경작사실 확인 후 서명한 영농사실확인서

문의처

  • 공익직불제 신청관련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644-8778(내선2번))
  •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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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산지원팀
  • 전화번호 033-430-269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