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 분야별정보
- 농업
- 농업지원정책
-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을 통한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유도로 농촌인력부족 경감 도모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실제 영농 미종사자, 유사 복지 서비스(문화누리, 임업인바우처, 공무원가족 등) 수혜자, 사업전년도 포인트 지급카드 미발급자
지원한도
1인당 200천원
지원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복지관련 39개 업종에 사용가능한 복지바우처(카드발급) 지원
추진절차
매년 1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 대상자 확정 → 농협은행에 대상자명단 통보→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연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