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원정책
- 분야별정보
- 산림
- 산림지원정책
산림소득사업지원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종류 | 픔목명(79개 품목) |
---|---|
수실류(14)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천궁,하수오,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 식물류(6)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지원형태 및 기준
세부사업명 | 보조비율(%) |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 지원한도 및 단가 | |||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 | 50 | 20 | - | 30 | - |
<조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공모) |
50 | 20 | - | 30 | - | 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
- | |||||
상품화 지원 | 20 | 20 | 20 | 40 | 2.5%, 3년/7년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
유통기반지원 | 20 | 20 | 20 | 40 | 2.5%, 3년/7년 |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
토양개량제지원 | 70 | 20 | - | 10 | - |
|
유기질비료지원 (20kg)당 | 1,400(원) | 600(원) | 잔액 |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
||||||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공모) |
40 | 20 | - | 40 | - |
|
산림복합경영 단지(공모) |
40 | 40 | - | 20 | -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소액) |
20 | 20 | 20 | 40 | 2.5%, 3년/7년 | 지침서 참조 |
산림복합경영 (소액) |
20 | 20 | 20 | 40 | 2.5%, 3년/7년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밤대체작목조성 | 40 | 20 | - | 40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
|
산양삼생산 과정 확인 |
40 | 60 | - | - | - |
|
임산물생산 기반지원 |
||||||
생산기반지원 | 20 | 20 | 20 | 40 | 2.5%, 3년/7년 | 지침서 참조 |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
50 | 20 | 30 | 개인별 1억원 이내 | ||
목재펠릿전용보일러지원 | 30 | 40 | 30 | 1세대당 1대, 지원한도액 400만/1대 |
중요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서류
- 신청기간 : 매년 1월 말 까지
- 접수처 :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3년간 경영실태자료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주의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시 향후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결격사유 해당
사업추진 흐름도
일반사업
일반사업 사업추진흐름도 이미지입니다. 사업신청(희망자 → 해당시군) → 매월 1월말 → 시군 검토심사(농림위원회 → 시도) *우선순위 결정 → 2.28 → 토 검토심사(서류심사 → 산림청) → 3.31 → 산림청 검토(예산요구 → 기획재정부) → 산림청배정(예산 통지 → 시도) → 10.20. 토 검토심사(예산배분 통지 → 시군) → 10.30 시군 예산편성(농림위원회 → 신청자) → 다음년도 1.20 → 사업신청(사업창수 및 보조금신청)
공모사업(일정 별도공고/8월예정)
공모 신청(지원자 → 해당 시군) → 시군 검토평가 1차(계획 현장심사 → 도 제출) → 시도 검토평가 2차(계획 현장심사 → 도 제출) → 산림청 예산검토(시도 취합) → 산림청 예비배정(산림청 → 시도) → 도 공모 심의회 개최(시군 50% + 도 50% 공동평가) *예산범위내 선정후 결과발표 및 시군통지 → 시군 예산편성(사업계획승인 → 공모자) → 공모 응모자(사업실행 및 보조금 신청)
주의공모사업은 예산확보 및 중앙(산림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