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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지원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산림소득사업지원 지원대상의 종류, 품목명을 나타낸 표
종류 픔목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천궁,하수오,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지원형태 및 기준

지원형태 및 기준에 대한 표로 세부사업명, 보조비율(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금리, 거치/상환), 지원한도 및 단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사업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지원한도 및 단가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 50 20 - 30 - <조성>
  • 물류/단순가공형: 총사업비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보완>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공모)
50 20 - 30 -

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5%, 3년/7년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유통기반지원 20 20 20 40 2.5%, 3년/7년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일반차량 : 국고 2.75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2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유기질비료지원 (20kg)당 1,400(원) 600(원) 잔액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공모)
40 20 - 40 -
  • 산지재배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
단지(공모)
40 40 - 20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5%, 3년/7년 지침서 참조
산림복합경영
(소액)
20 20 20 40 2.5%, 3년/7년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산양삼생산
과정 확인
40 60 - - -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임산물생산
기반지원
생산기반지원 20 20 20 40 2.5%, 3년/7년 지침서 참조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50 20 30 개인별 1억원 이내
목재펠릿전용보일러지원 30 40 30 1세대당 1대, 지원한도액 400만/1대

중요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서류

  • 신청기간 : 매년 1월 말 까지
  • 접수처 :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3년간 경영실태자료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주의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시 향후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결격사유 해당

사업추진 흐름도

일반사업
공모사업(일정 별도공고/8월예정)

주의공모사업은 예산확보 및 중앙(산림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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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소득팀
  • 전화번호 033-430-276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