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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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군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군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에는 10%(인구 50만명이상시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개인분과 군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군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에는 10%(인구 50만명이상시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및 법인인 사업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
- 개인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군조례로 결정
- 사업소분 : 기본세액 50,000원, 연면적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당해 월급여 총액의 0.5/100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8.31(과세기준일 7. 1)
- 사업소분 : 매년 8.1~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개인분은 고지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은 납기내(8.1~8.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분은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