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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한 표 - 지원내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관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호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다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안내: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읍・면사무소 /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수수료감면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단,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실제사용량의 10㎥ 이내
상하수도사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리터의 봉투 지급(가구당 3인 이내)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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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9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