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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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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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관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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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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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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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안내: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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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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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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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수수료감면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단,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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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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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