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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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함.
강조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종류별 표시방법
구분 |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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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 |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 |
총수량 | 1업소 2개이내(곡각지점 3개이내) | |
가로형간판 | 수량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제외)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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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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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수량 | 1업소 1간판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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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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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차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 |
설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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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가능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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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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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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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