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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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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함.

    강조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표 - 구분(표시기간, 총수량,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기타),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표시방법
표시기간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총수량 1업소 2개이내(곡각지점 3개이내)
가로형간판 수량 1업소 1간판(곡각지점 제외)
규격
  • 가로:당해 건물의 가로초과금지
  • 세로:위 층과 아래층 창문간 폭
  • 두께:벽면으로부터 30㎝이내 돌출
설치층수
  • 3층까지 입체형 판류형 가능, 4층부터 가로간판 설치불가
  • 4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최상단 3면에 입체형 간판 각 1개 설치가능
  • 4층 이상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벽면에 하나의 간판 설치가능
돌출간판 수량 1업소 1간판
규격
  • 높이:지면으로부터 3m이상, 인도 없을 경우 4m 이상
  • 가로:간판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 m이내
  • 세로:20m이내, 상업지역 30m이내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 30cm이내
  •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금지
  • 한줄로 표시, 건물폭 10m 초과 시 1줄씩 추가하여 표시
지주이용간판 규격
  • 면적:1면이 10㎡, 간판의 합계면적은 40㎡ 이내
  • 높이:면적 5㎡이하, 높이 5m이하(건물높이 1/2이내)
  • 도시지역:건물부지 내 10m이하, 당해부지가 아닌 경우 4m이하
설치위치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차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설치방식
  • 네온류, 전광류, 점멸방식 금지
  • 동일 부지내 2개이상 간판은 연립형으로 표시
  • 건물부지 밖 설치는 6m 이상도로에서 직접보이지 않아야 하며, 전기사용금지
옥상간판 가능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 예외적으로 자기건물(자기가 그건물 연면적의 1/2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규격
  • 단면 최대길이 30m이내, 합계면적 1050㎡ 이내
  • 높이는 15m이내 건물높이 1/2이내
  • 예외적으로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높이 180㎝이하로 한면만 표시가능
설치층수
  • 3층이상 15층 이하 건물
  • 자기건물에는 예외적 허용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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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