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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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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함.

    강조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종류별 표시방법

표시기간, 총수량,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기타의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표시방법
표시기간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총수량 1업소 2개이내(곡각지점 3개이내)
가로형간판 수량 1업소 1간판(곡각지점 제외)
규격
  • 가로:당해 건물의 가로초과금지
  • 세로:위 층과 아래층 창문간 폭
  • 두께:벽면으로부터 30㎝이내 돌출
설치층수
  • 3층까지 입체형 판류형 가능, 4층부터 가로간판 설치불가
  • 4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최상단 3면에 입체형 간판 각 1개 설치가능
  • 4층 이상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벽면에 하나의 간판 설치가능
돌출간판 수량 1업소 1간판
규격
  • 높이:지면으로부터 3m이상, 인도 없을 경우 4m 이상
  • 가로:간판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 m이내
  • 세로:20m이내, 상업지역 30m이내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 30cm이내
  •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금지
  • 한줄로 표시, 건물폭 10m 초과 시 1줄씩 추가하여 표시
지주이용간판 규격
  • 면적:1면이 10㎡, 간판의 합계면적은 40㎡ 이내
  • 높이:면적 5㎡이하, 높이 5m이하(건물높이 1/2이내)
  • 도시지역:건물부지 내 10m이하, 당해부지가 아닌 경우 4m이하
설치위치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차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설치방식
  • 네온류, 전광류, 점멸방식 금지
  • 동일 부지내 2개이상 간판은 연립형으로 표시
  • 건물부지 밖 설치는 6m 이상도로에서 직접보이지 않아야 하며, 전기사용금지
옥상간판 가능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 예외적으로 자기건물(자기가 그건물 연면적의 1/2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규격
  • 단면 최대길이 30m이내, 합계면적 1050㎡ 이내
  • 높이는 15m이내 건물높이 1/2이내
  • 예외적으로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높이 180㎝이하로 한면만 표시가능
설치층수
  • 3층이상 15층 이하 건물
  • 자기건물에는 예외적 허용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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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