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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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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근무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1인~7인가구의 2023년 급여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주의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주의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이며 1인~7인가구의 2023년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의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정부양곡할인지원

[단위:천원]

정부양곡할인지원의 지원대상, 양곡 구분,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양곡 구분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음), 급여는 신청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해드립니다.
  • 결정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해드리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되고,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수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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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80
  • 최종수정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