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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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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에 우·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 설치신고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준공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FAX)

관련서류

설치 신고서, 준공검사신청서 등

유의 및 참고사항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신고시에 설치위치도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시 공사 전·중·후 사진과 설치 위치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 배수설비설치신고
  • 신고접수처리
  •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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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전화번호 033-430-4238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