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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및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 신청 및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 신청 및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별 / 집단 상담 12개월 간 제공

신청 및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 기타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단, 시설입소 장애인,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수용중인 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등은 제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신청 및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가구원 확인용) 등(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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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1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