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시책

  1. 홈
  2. 분야별정보
  3. 복지
  4. 장애인
  5. 장애인시책

등록 장애인 시책

주의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주의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의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주의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50%
    • 경증장애인:30%

    주의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주의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주의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중증 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주의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주의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3-430-211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