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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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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임.

신청자격

  •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및 장소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08년 1일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불가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문의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 (☎ 033-43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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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17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