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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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임.
신청자격
-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및 장소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08년 1일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의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불가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문의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 (☎ 033-43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