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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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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