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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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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1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