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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표 - 구분(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자주이용간판, 기타), 대상광고물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광고물
가로형간판 길이 10m이상 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한 간판(입체형제외)
돌출형간판 높이 5m이상이고 면적 1㎡이상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이상인 간판
기타 옥상간판, 높이 4m이상 애드벌룬 등

검사시기 및 신청시기

검사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공중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 최초표시 : 표시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한경우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기간연장 : 만료일 1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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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전화번호 033-430-2951
  • 최종수정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