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
- 분야별정보
- 도시디자인
- 허가신고
-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구분 | 대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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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간판 | 길이 10m이상 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한 간판(입체형제외) |
돌출형간판 | 높이 5m이상이고 면적 1㎡이상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이상인 간판 |
기타 | 옥상간판, 높이 4m이상 애드벌룬 등 |
검사시기 및 신청시기
검사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공중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 최초표시 : 표시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한경우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기간연장 : 만료일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