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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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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개요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시도별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시도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세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00분의 15를 적용

징수방법(신고, 납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②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관장에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 →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징수액 납입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서장 및 세관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정하였으며, 효율적인 납입을 위해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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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화번호 033-430-235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