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관련벌칙
- 분야별정보
- 산림
- 산불방지
- 산불방지관련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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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 불소지 금지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에 근접한 100m 이내토지에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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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금지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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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 화기소지금지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또는 화기물 소지입산을 금지한 산림에 라이타,버너등 화기물을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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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 취사 및 쓰레기 투기금지산림안에서 취사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받습니다.
산불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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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실화죄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72조 제1항 |
산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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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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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2항제4호 |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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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3항제1호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제2호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제3호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제3호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30만원 | 제79조 제3항제3호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