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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관련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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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안 불소지 금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에 근접한 100m 이내토지에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금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 화기소지금지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또는 화기물 소지입산을 금지한 산림에 라이타,버너등 화기물을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 취사 및 쓰레기 투기금지
    산림안에서 취사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받습니다.

산불관련 처벌규정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대한 표로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산림실화죄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1항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시험림·수형목·보호수에 방화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7년이상 징역
  • 10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71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 제72조 제2항
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제79조 제2항제4호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20만원
제79조 제3항제1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제2호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제3호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제3호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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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보호팀
  • 전화번호 033-430-278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