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정보
- 1회용품사용규제
목적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의 절약을 도모
- 기간 : 1999. 2. 22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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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칼 등 사용금지
- 10평 이상 판매업소에서는,1회용 봉투,쇼핑백 무료공급 금지
- 목욕탕,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프,린스 등 무료공급 금지
-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1회용품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