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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주요 내용

  •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 확대(′22.11.24~)
    • 1회용품 규제 대상을 21개 품목으로 확대(현 18개)
    • 3개 항목 추가(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 비닐)
  • 1회용품 사용 금지 준수사항 강화(′22.11.24~)
    •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제과점업, 종합소매업 추가)
    • 비닐봉투 및 쇼핑백 유상제공(음식점 및 주점업)
    •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체육시설)
    • 우산 비닐 사용 금지(대규모 점포)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식당, 카페 등)
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 종이컵(′22.11.24. 시행)
  •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22.11.24. 시행)
  • 예외 대상
    •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하여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판매
(무상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은 금지(′22.11.24. 시행))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예외 대상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 수지 용기
목욕장업 판매
(무상 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광고 선전물
  • 우산 비닐 (′22.11.24. 시행)
  • 예외 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체육시설 판매
(무상 금지)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금지 합성수지 응원용품(′22.11.24. 시행)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판매
(무상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22.11.24. 시행)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임대· 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 코팅(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종이)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광고 선전물)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조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및 가이드라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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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2632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