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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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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개요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입니다.

과세대상

흡연용, 냄새맡는 담배, 씹는 담배,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

과세표준

개비, 중량(g)

세율

  • 흡연용의 제조담배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엽궐련 : 1g당 103원
    • 각 련 : 1g당 36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기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2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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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부과팀
  • 전화번호 033-430-2350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