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 분야별정보
- 환경
- 기초환경시설
- 매립장
주요시설현황
- 위치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49-1일원
- 사업비 : 22,329백만원
- 매립방법 : 준호기성 위생매립
- 매립대상 : 생활계폐기물
- 평균 반입량 : 15.6톤/일
시설규모
구분 | 계 | 1단계 | 2단계 | 비고 |
---|---|---|---|---|
승인면적(㎡) | 41,565 | 18,742 | 22,823 | |
승인용량(㎥) | 415,000 | 163,000 | 252,000 | |
사용기간 | 2002~2009 | 22,823 |
주의현 매립량 : 238,859㎥('12. 12. 31일 기준)
폐기물의 분류체계
정의
구분 | 정의 | 근거 |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및 시행령 제2조 |
사업장폐기물 |
|
분류체계
생활 폐기물-①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 ②사업장 생활폐기물
- ③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 ④건설폐기물
- ⑤지정폐기물
⑥감염성폐기물
- ①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②사업장생활폐기물
- 배출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③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 하수, 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 ④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⑤지정폐기물 : 폐유·폐산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 ⑥감염성폐기물 :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류체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