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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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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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정보공개를 원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www.open.go.kr
- 직접방문 : 행정과 서무담당 (본관2층)
- 우편접수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팩스접수 : 033-43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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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서 접수
- 청구정보 처리부서 지정
- 보유·관리하지않는 정보일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 민원사항일 경우 민원이첩
- 반복청구의 경우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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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공개처리
- 처리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 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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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정통지
- 정보공개 처리 내역 및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통지는 본인이 신청시 작성한 방법대로 안내
- 통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서 또는 유선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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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개실시
- 수수료 납입이 확인되면 공개 실시
- 본인 확인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 전자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