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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보험가입자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 보험기간 : 1년
- 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입시기는?
일년중 언제라도 가입하실 수 있지만, 보험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중인 태풍, 호우,강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니 풍수해가 본격화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이전까지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불과하고 지원금 지급시기도 늦어져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90%까지 보험금 신속히 지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년 달라진 풍수해보험 제도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시 계약기준 강화
- 고지 의무 항목 신설 :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신설 (실제거주 / 빈집)
- 현장실사 및 자필서명강화 : 보험가입 대상물 현장실사 및 보험가입 관련서류 자필서명 의무화
단체 보험가입증명서 전달방법 다양화
증빙자료 송부 및 전달 서비스 확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 상품 유형 다양화
70%, 90% 보상형+80%보상형 추가
가입가입문의
홍천군 건설방재과(방재담당 430-2912), 읍면 상담창구,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