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물납분납
- 민원
- 편리한 지방세
-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 지방세물납분납
물납 제도
- 물납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홍천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 신청시기 :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 물납효과 :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분납 제도
- 분납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기간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분납방법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일 때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신청시기 : 납부기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