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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물납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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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제도

  • 물납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홍천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 신청시기 :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 물납효과 :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분납 제도

  • 분납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기간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분납방법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일 때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신청시기 : 납부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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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033-430-2365,236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