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사업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이재민 /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보상자 / 노숙인 등 관련자 중 의료급여 자격 기준에 부합한 자를 선정
의료급여 기준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 급여절차: 3단계
주의 의료기관 중복 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 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의료급여 상한일수 적용기준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주의 개인별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된 때에는 보장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해야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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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의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