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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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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자, 이재민,국가유공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노숙인 관련자 중 의료급여자격기준에 부합한 자를 선정

의료급여 지원내역

의료급여 지원내역이며 지원범위별 지원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범위 지원내역
진료비 수급자 외래 및 입원시 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수급자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지급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매 30일의 진료기간동안 본인부담액의 1종 수급권자 2만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 전액)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연간 365일로 함.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된 때에는 보장기간에 연장승인신청을 해야 함.
  • 연장승인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 자신이 주상병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과 병원장의 도장을 날인 받아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1차의료급여(1차의료급여기관-외래)

1차의료급여 기관의 의료기관 명,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일반, 장애인)를 나타낸표입니다
의료기관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의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무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무료 무료
약국 및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5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2차의료급여

2차의료급여 기관의 의료기관명,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이외 환자, 중증환자, 장애인)를 나타낸표입니다
의료기관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이외 환자 중증환자 장애인
제2차의료 급여기관(외래)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총진료비의 15% 1,000원 무료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 직접조제 2,000원 1,500원
제3차의료 급여기관(외래)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총진료비의 15% 총진료비의 15%
원내 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진료비의 10% 총진료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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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3-430-209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