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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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 대상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 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시소유기간별로 부과
- 부과기간중 사용폐지 및 폐차 : 부과기간의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기간부터 사용폐지 및 폐차등록일까지 일할 계산 부과
주의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함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주의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015.7.10. 시행)
부과기준일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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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하반기 |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주의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며, 미수부담금은 전분기에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고지서에 기재된 수납기간이 지나도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