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납부제도
- 민원
- 편리한 지방세
-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 수정신고납부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기관이 결정 또는 검정하기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과세기관이 결정 또는 검정하기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약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 기한
과세기관이 결정 또는 검정전까지
수정신고 납부절차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