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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90% 보장형 상품 기준)
전파(50㎡ 이하)
  •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전파(50㎡ 초과)
  • 주택면적×단독 100만원/공동 90만원×90%
전반파

전파 보험금 × 70%

반파

전파 보험금 × 50%

소파
  • 전파 보험금 × 25%
침수(50㎡ 이하)
  • 400만원
침수(50㎡ 초과)
  • 175만원+(45,000원×주택 면적)

특약(추가담보)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특약종류, 내용 순
소파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약 2회 분납, 4회 분납
지붕재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특약(추가담보)

특약(추가담보) - 특약종류, 내용 순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
(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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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11
  • 최종수정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