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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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 예시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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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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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4종)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 준비, 여권발급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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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서만 제출
7종의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ㆍ확인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나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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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1)처리하는 기관과 2)준비해야할 서류 3)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강조정부24(www.gov.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 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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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콜센터
02-736-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