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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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신고.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 ||
---|---|---|---|
세율 | 개인분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법인분 | 2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납부기한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1 ~ 5.3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